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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누에40
즐거운누에4022.05.31

연구원 인건비 지급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재 연구과제를 수주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X )

올해도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려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하여 검색해보니 외국인으로 확인이 되어 문의 드린 바, Visa F-4-11(비자사본으로 확인)을 발급받아 현재는 국내에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국적 : 호주)

올해는 4월 말에 입국하였고, 6월 말에 출국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 한국에서 태어나 25살까지는 한국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십니다.

인건비는 11월까지 매달 지급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요청하셨는데,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8.8% 공제하고 인건비를 지급해드리면 될지 궁금합니다.

회계법인에서는 출입국과 외교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법지식이 없는 제가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지급을 해드려야하고,

소득신고를 어떻게 도와드려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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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 문제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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