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도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식대를 20만원 책정해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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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식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므로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도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식대가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식대는 관련 법상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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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세법에 따라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식대를 20만원 책정해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