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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누에251
후련한누에25124.02.04

요양원입니다. 식당이 있는데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줄수있을까요?

비영리법인 요양원입니다.

올해부터 기본급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산입할수 있다기에 급여체계를 바꿀려고 합니다.

기본급 과세부분1,861,000원 식대(비과세) 200,000원

이렇게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저희 원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입소하신 어르신들 밥을 해야하기때문에요.

요양원은 직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요. 어르신들이 내신 돈으로 직원이 밥을 먹는 꼴이 되기때문에 직원들에게 식사비를 꼭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식비를 5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급여줄때 20만원 비과세 식대 적용 가능한가요?

어떤 분이 원에서 식재료비 산걸 경비처리하기때문에 이중공제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종사자식비도 다 수입처리하고 다시 식재료 살때 종사자식비수입은 남김없이 지출하거든요.

뭐가 이중공제란건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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