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산입):
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2. 최저임금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 것 (제외):
이에 급여 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기본급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간/연장수당은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정 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야간수당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