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원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및 비과세수당 문의

요양원 근무자의 경우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무자가 기본급을 2026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최저임금에서 비과세로 야간수당 및 교통비 및 식대로 받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최저임금이 포함되는 비과세 항목는 어떤것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비과세 대상인 식대 및 교통비는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고 야간수당의 경우 총급여액 요건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산입):

    • ​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2. ​최저임금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 것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고정 연장수당 포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그 외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이에 급여 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비과세 항목(식대, 교통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기본급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간/연장수당은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정 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야간수당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