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왜 그럴까요?
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보통 직장인의 첫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은 일반인들보다 높다고 하는데 막상 받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계산이 된것인가요?아니면 주휴수당과 연차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했는지는 급여명세서를 봐야 알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양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주급/일급/시급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여 시간당 12,400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주휴와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시급(9,86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야간 요양보호센터 등에서 시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유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3~4시간 단위로 근무를 하므로 시급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고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시급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