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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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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왜 그럴까요?

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보통 직장인의 첫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은 일반인들보다 높다고 하는데 막상 받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계산이 된것인가요?아니면 주휴수당과 연차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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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했는지는 급여명세서를 봐야 알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양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주급/일급/시급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여 시간당 12,400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주휴와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시급(9,86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야간 요양보호센터 등에서 시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유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3~4시간 단위로 근무를 하므로 시급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고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시급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