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이 두 가지로 적용되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방문요양과 가족요양 둘 다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방문요양할때에는 주휴 연차수당포함 해서 12,400원씩 지급받고 가족요양할때에는 시급 20,000원을 지급하는데 통상시급계산시 어느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나요? 방문요양은 1일 3시간 주5일 할때가 많고 가족요양은 1시간씩 주7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방문요양시 시급이 적용됩니다. 가족요양 제공의 경우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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