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얼마쯤 되나요?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얼마쯤 되나요?

시설근무를 할시 얼마이며,

방문요양이라고 따로 있던데

시급이 틀릴까요? 그리고 가족요양은 또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의 채용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예: 단순 포장원, 주차 관리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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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최저 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니 요양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경험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이 더 높기는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와 방문 요양보호사 등 근무 형태가 다양하며, 경력 등에 따라 요양보호사님께서 받으시는 급여 수준이 상이합니다. 가족 요양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3, 5, 7년에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한 기관에서 근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문요양과 시설요양의 시급은 비슷한 수준이나 근무시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한 가족요양은 근로제공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 중 요양등급을 받은 분에 대한 가족 내 요양보호사의 케어시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