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의 채용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예: 단순 포장원, 주차 관리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