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중재가 급여가 토요일 ㆍ일요일 ㆍ공휴일은 차별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시급은 평일과 동ㅈ일하는지요ㆍ아니면 별도 요금이발생하는지요 재가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일하는 날로 정한 것이라면 약속된 임금만 지급합니다. 일하는 날에 설날등의 공휴일이 있다면 이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일이라도 쉬면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원래 받던 시급을 받으시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근무한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면 토요일 근무는 시급이 동일할 수 있으나 일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는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평일이라면 주말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주말이 근로일이면 휴일수당은 없습니다.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