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이 불법건축물+1종 근린생활시설인데요 이럴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부동산에서 불법건축물 해지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해놔서 올해안에는 풀릴거라 하긴 하는데 영 불안해서요.

이럴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에는 임차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신다면 임대인의 말이 거짓이거나 또는 실제로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특약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