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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재칼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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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면 전세대출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알아보다가 절망적인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21년 4월에 신축건물(단독주택)으로 전세금 대출 받고 들어왔습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어 아무래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 특성상 전입 후(21년 9월) 위반건축물로 지정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찾아보니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Q1.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불가한가요?

Q2.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5층입니다. 저는 지층에 살고있는데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Q3. 계약 만료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보증보험은 들지 못했습니다 ㅠㅠ)

해당 내용에 대해 무지한 죄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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