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받은 땅을 어떻게 명의변경하나요?

2021. 05. 12. 09:41

저의 아버님이 5형제이신데 그 중 두분이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신 두분은 총각이셔서 자녀도 안계시고 배우자분도 안계십니다. 나머지 형제 세분이 지분을 나누고 세분 명의로 다시 명의변경을 하고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속 분할 협의를 하고 해당 협의서에 기한 지분 등기 등이나 등기 이전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하여야 하겠으며 이는 모든 남아 있는 형제 분들이 협의를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2021. 05.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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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아마 형제 3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협의에 의해 돌아가신 분의 지분을 상속받으시면 되는데 협의에의한상속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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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된 형제 두분이 자녀 및 배우자가 없다면 형제인 나머지 형제 세분이 상속인이 되는바, 각자 같은 비율로 상속에 따른 등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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