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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종교 단체를 세워서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 3년이 지나면 세제 혜택 받은 것을 다시 돌려놔야 하진 않죠?

제가 속한 종교 단체가 약 12년 전에

종교 단체를 법인처럼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12년 정도 지났다면 종교 단체를 해지하더라고

받은 혜택을 돌려내야 하진 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어떤 세제혜택인지는 모르겠으나 12년도 이후라면 관계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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