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보낸 내용인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채권자인데요
제가 돈을 떼어먹혔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공과금비용 식대 까지 싹싹 긁어서
빌려줬는데 몇 달째 잠수입니다.
부부와 실제 아는 사이이며, 남편이 돈을 떼어먹어서
덕분에 저는 개인 대출까지 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저도 당장 급해서 채무자 와이프에게
"당신 신랑이 내 돈 떼어먹었다. 난 밥값 뿐만아니라 공과금 낼 돈 까지 모조리 긁어서 빌려줬다 어쩌면 그럴 수있냐? 업보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하더라 본인이 아니면 본인 가족 구성원에게.. 얼마나 잘먹고 잘사는지 지켜보겠다" 라고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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