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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까마귀299
소탈한까마귀29924.01.03

제 남편이 제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아는분이 신랑에게 돈을 천만원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무역업 하는 동생이 결제를 해야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달쓰고 이자를 50만원 준다고 3급 공무원이고해서 믿을수도 있고 계좌이체로빌려주었는데

한달이 지나도 주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우리신랑은 약속에 예민해서 그러니 싸우기 싫어서

제가 그분이름으로 입금해서 갚아준것처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이번엔 아들 과천청사에 준공무원 취업정보를 주어서 취직이 되었으니 그핑계로 빌려달라하니

거절 못해서 신랑이 또 빌려주었습니다 천만원을

그리고 한달뒤 또 주지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제가 그분이 하는 돈계모임에 지인들을 많이 넣었는데

제 지인들 돈 빨리 받게 안하고 싶냐고 하면서

줄테니 기다리라해서

신랑하고 싸우기 싫어서 제가 캐피탈에 돈을 빌려서

신랑에게

또 그분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주지않아

결국 신랑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엄청 혼이 많고 싸우고

그분과 만나서 12월 말까지 주기로 하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주지않아

6일날 그분과 신랑이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름으로 입금한게 혹 못받는 이유가 되나요?

완전 사기꾼입니다 3급 공무원이

지금 이분 돈계모임을 하는데 이돈도 한번도 안들어 오는데 지인들과 같이 고소도 준비해야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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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불각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질문자님이 입금한 것이 반환청구를 하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정황상 고의적으로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을 압류, 추심 또는 경매진행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본인이 그 분이름으로 입금한 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그 부분을 소명하여야만 이미 지급하였다는 항변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