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택시를 하면서 배달을 할 수 있나요?
법인택시 종사자입니다. 일이 없을 때 다른차로 바꿔서 배달을 하고 싶은데 겸해도 될까요?
만약 된다면 부업(배달)으로 나온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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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직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속되계신 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