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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Xe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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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를 하면서 배달을 할 수 있나요?

법인택시 종사자입니다. 일이 없을 때 다른차로 바꿔서 배달을 하고 싶은데 겸해도 될까요?

만약 된다면 부업(배달)으로 나온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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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직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속되계신 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