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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폐업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을경우 어떻하나요?

카페를 운영하고 폐업을 하게되었을때 부가가치세등을 홈택스로 해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폐업신고를 한후에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하는건가요? 이럴때는 개인세무사분들에게 의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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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힘드실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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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액과 종합소득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잘모르시겠다면 보통 근처 세무사에게 의뢰를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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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로 신고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가세나 종합소득세계산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되어 납부세액이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때 보다 더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한 후 신고시, 세무서에서 더 상세하게 검토하며 가산세 등 세액계산이 정기신고 때 보다 신중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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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사업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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