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로 신고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가세나 종합소득세계산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되어 납부세액이 정기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때 보다 더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한 후 신고시, 세무서에서 더 상세하게 검토하며 가산세 등 세액계산이 정기신고 때 보다 신중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