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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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가입해준 가까운 친인척 보험설계사가 타사 보험 열람

가까운 친인척분이 여러보험취급 대리점에 계세요.

예전 보험을 들어드린적도 있고요.

몇년후 어렸을적 들어논 타사 보험을 "개인정보동의해주셔서 감사" 하다며 제가 말한 보험설계사분 이름이 적힌 알림톡이 왔어요. 해당 보험콜센타 전화하니 알아보고 담당팀에서 전화주셨고 이분께서 몇시 몇분에 서면사인으로 열람 하신거로 나온다고 하시네요.

.. 남이면 전화해서 뭐라고 화라도 낼텐데 계속 알고지내야 하는 친인척이라 속앓이 중인데요.

문자로 알림톡을 캡쳐해 그분께 보내드리니 본인이 했다며 타사 보험과 보장을 비교위해 봤다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제 민감한 정보를 서면 사인으로 제공정보동의를 했고 그 보험의 어디(약관대출)까지 볼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래서 친인척 간에 보험가입은 해주면 안된다는걸 절실히 느끼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불편함이 생겨서 힘드시겠네요 ㅠㅠ

    우선 해당 설계사분이 진행하신건 '가입설계 동의'이실겁니다.

    현재 가입중인 계약 및 보장조회와

    가입설계 및 심사가 가능해지는 동의인데

    원칙적으로 고객님의 동의가 있어야하나 가족이라고 따로 말없이 진행하신건

    맞지 않는 행동이죠...

    우선,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셨던 계약의 민감사항 확인이 가능한지를 여쭤봐주셨는데

    해당 설계사분이 계약 담당자가 아니라면

    세부적인 계약사항까지 조회하지는 못합니다.

    단순하게 어디서, 어떤걸 가입했고, 무슨 보장이 있는지 이런 정도죠.

    그래서 약관대출이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은 알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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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장 분석을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열람하는 정보는 주로 가입된 보험 상품명과 담보별 보장 금액 및 납입 보험료와 계약 상태 등 보장 비교에 필요한 내역으로 제한되며 계약자의 개인적인 계좌 정보나 약관대출 금액 및 대출 이력 같은 민감한 금융 거래 내역까지는 상세히 조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계약부서가 따로 있거나 고객센터면 모를까 말이죠

    타사 보험 열람 시 수기 서명 등이 무단으로 작성된 정황이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보험사에 신용정보 조회 동의 철회를 즉시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하면 수당이 길어야 1년정도 나오고 뒤로 갈수록 수당이 줄어들거나 없으니 기간이 지났다면 해약처리를 해도 설계사에게 흠될게 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리하면, 보험설계사가 타사 보험을 조회하려면 원칙적으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핵심은 어떤 범위의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를 했느냐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보통 보험계약 현황, 가입 상품, 보장 내용, 보험료, 계약 상태 등 보험 분석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보장 분석(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험 조회 동의만으로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용 여부, 대출 잔액, 상세 금융거래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 제공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음입니다.

    어떤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보험계약 조회(보험통합조회) 동의

    등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기록 확인 요청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보통:

    누가 조회했는지

    언제 조회했는지

    어떤 동의 근거로 조회했는지

    제공된 정보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그 시점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서면 동의로 처리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동의서 사본 확인을 요청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설계사가 “보장 비교를 위해 봤다”고 인정했고 실제 서면 동의가 존재한다면, 법적으로는 동의 범위 내 조회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친인척 관계라 더 곤란하실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보험사에 **“제가 동의한 조회의 범위와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을 확인하고 싶다”**고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설계동의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담당설계사라면 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계사가 관리하고 있는 타사 보험은 가입된 보험의 담보와 보장금액 정도입니다 계속 봐야하는 사이라면 해줘도 불편하고 안해줘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조금은 조심해즌면 좋겠고 미리 말씀을 하신다음 했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해주더라도 알고 하는것과 모르고 하는것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서로 불편한 상황은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보험 가입정보를 보려면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줘야는데ᆢ

    이것을 본아폰으로 인증번호 보내고 허락을 받아야는데

    아는지인이 설계사라 서면으로 동의서 제출하고 가입 정보를 본것같네요

    이런때는 지인 설계사한테 그러지마라고 경고하시는거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정보만 볼수있고 약관대출정보는 확인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디 보험사 약관대출 이런거는 알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열람하는거는 불법입니다~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휴대폰동의 얻어서 확인을 하지 절대 개인적으로 풀어보지 않습니다

    친인척분이 보는거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해주세요

    본인도 뜨끔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설계사분이 했다는 것은 보장분석이라고 하여, 현재 가입된 보험의 보장내용을 조회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가로 조회를 한다면 그동안 보상처리받은 이력정도까지는 조회를 할 수 있으나, 약관대출등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민번을 알고 있으니 동의서에 설계사가 대강 본인이름 적고 동의한 것 입니다.

    타사 가입내역 및 보장분석 때문 일 것입니다. 약대 등은 담당자 외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 한 것이니, 명확하게 얘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건은 위법 행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장비교를 위해서든, 보험 조회를 위해서든 동의없는 고객등록은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ㅠㅠ

    설계로 들어가게되면 청구이력에 따른 병력사항이나 현재 가입한 상태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구요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고객등록 해당설계사한테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설계사는 가입한 보험 계약 내역과 사고력 정보, 계약 대출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가족 관꼐나 재산 및 부채, 신용이나 이혼 정보 같은 것은 확인이 불가하다 보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