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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늑대46
행운의늑대46

외도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을 예비신혼부부로 신청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직전까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상간남이 폭로를 했구요. 혼인신고 이후에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을 해서 배우자가 자기 잘못을 다 인정하고 속였다 1년간 바람폈다 주장을 하면 혼인무효소송이 진행이 될까요?

혹시나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수있을까요?

지금도 만나고있는걸 증빙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한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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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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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는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외도로 인한 혼인무효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민법상 혼인무효 사유는 혼인 당사자의 근친혼, 중혼 등 제한적이거든요. 상대의 외도나 비윤리적 행위는 무효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이혼 사유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죠. 이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빙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네요. 외도 배우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통화내역, 사진, 증언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무효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드단49846(본소), 62832(반소) 판결 [ 혼인의 무효(본소), 이혼의 무효(반소)]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사안은 무효로 보이지 않습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은 무효보다는 취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다 할 것입니다.

  •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이 혼인취소사유입니다.

    외도상대방이 누구이고, 그 정도, 구체적인 행위태양, 혼인에 이른 구체적 경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인신고직전까지 외도를 한 사실만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