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국적 소지자가 외국 장기거주시에 건보적용유무
동생이 외국에 살고있습니다. 4년정도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 빠진적은 없는거같아요.
한국국적을 보유중인데 이번에 한달정도 한국으로 놀러오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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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외국에 살고있습니다. 4년정도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 빠진적은 없는거같아요.
한국국적을 보유중인데 이번에 한달정도 한국으로 놀러오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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