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비자 외국인 기간연장 만료전 출국
친한 외국인 동생이 1년10개월 연장 중이었고 9월 초에 종료되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이번주 7월22일에 출국했어요 근무중 연락받아서 회사에서도 허락은 받았는데 연장기간중 입국을 못해서 만료될 경우 다시 기간연장 재입국 안되나요? 지금퇴직금과 이전 회사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은 다시 꼭 입국해야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