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사업소득자(아르바이트생)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월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시급을 지급해야하는데
만약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데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그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해서 급여(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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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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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을 차감한 나머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