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제 유도선 라인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난 경우 100% 상대방과실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제 유도선 라인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난 경우 100% 상대방과실 아닌가요?
: 교차로에서 유도선 라인을 진입하였다함은 교차로 차선변경에 해당하여 이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도선이 있는 곳이라면 100% 과실이 아닌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영상 자료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무조건 유도선을 침범한 차량의 100% 사고로 처리는 되지 않고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 들어서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 적용이 되며 유도선 침범이 예견 되어 방어 운전을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면 일부
과실(10~20%)이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