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좌회전 유도선 침범에 따른 과실비율
좌회전 유도선이 있을때, 유도선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다면
뒤에서 박는지 옆으로 부딪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도선침범차 100 : 0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유도선이 그어져 있다면 그 선을 따라 차량을 통행하여야 하며 그 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 유도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100%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급격하게 유도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으나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도선이 있는 죄회전의 경우도 차선 변경(교차로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 됩니다.
100% 과실은 아니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도선침범차 100 : 0이 되나요...?
: 기본적으로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는 보험사 과실 처리기준으로는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을 100%로 산정하게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일반적인 교차로 치료변경으로 볼 것인지? 피해자에게도 어떠한 주의의무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과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