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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호 구역 사고시 책임은 100:0 인가요

비 보호 구역에서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다.

물론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진 신호에서 직진

상대방 차랑은 비 보호 지역에서 우회전중

제차가 상대방 차령을 추돌함.

이경우 책임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인데 이 때에는 우회전한 차량의 신호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의 전방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그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떄문에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이 되나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우회전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도 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