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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당이
쁘당이21.05.10

토지측량을 진행 결과 토지면적이 지구자전으로 변해서 면적이 달라졌어요

50여년전 한 필지의 땅을 세가구가 나누어 매입을 하였습니다. 40여년전에 등기를 다 마친상태인데 최근에 토지측량을 하였더니 지구 자전으로 인해 토지 면적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A집의 면적이 B와 C집 창고와 방으로 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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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DBS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A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치가 변경되어, B집, C집의 방 또는 창고가 A집 소유 대지를 침범하였다면

    B집, C집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토지 정리 등에 대하여 먼저 협의를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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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인도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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