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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금반환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릴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전세가 만기인데 두달전에 제계약하지 않고 나간다 했는데 전세계약자가 없다고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이렇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참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안했어요.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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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만기전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판결에 의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일이 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임대인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더 어려워 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상환계획등일 임차인과 협의하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상 드는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하이런... 전세보증금의 특성상 다음임차인에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갈음하는데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내면 임차인 구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조치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원활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