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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가오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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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제가 건설현장에서 2022년 9월부터2025년3월까지 여러곳에서 거의 연속적으로 일용근로 계약직으로 1개월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일을

해었읍니다. 제가 59년생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나이가 65세 이상이라 다른 현장 일터로 이직이 어려위서

퇴사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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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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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고 만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만65세 이후에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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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될 것인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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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이후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근무하여 왔다면 퇴사 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