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작성법 여쭤봅니다
혹시 저희가 부부인데 집을 개인거래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하거든요 근데 공동명의로 할시에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남편은 계약서 작성시에 못갈것같은데 저 혼자 가도되나요? 필요서류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은 공동명의로 하고 보금자리론 대출은 제이름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방법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두 분의 이름과 지분 비율(예: 각 2분의 1 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 홍길동(지분 2분의 1), 김영희(지분 2분의 1)”와 같이 작성합니다. 지분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특별히 기재하지 않으면 보통 절반씩으로 합니다.남편이 계약서 작성 시 불참하는 경우
남편이 현장에 오지 못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남편이 매수인으로 참여하는 계약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그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 혼자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필요 서류
남편이 불참할 경우: 위임장, 남편 인감증명서, 남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아내 본인 서류: 신분증, 도장, 계약금 준비
매도인 측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신분증 사본 등
대출 관련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해야 하므로, 대출 실행은 아내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아내 명의로만 대출을 받는 경우, 남편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즉, 집은 공동명의로 하면서 대출은 아내 이름으로만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되, 남편이 보증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
공동명의 매수 시 계약서에 두 분 이름과 지분 비율을 기재
남편 불참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 서명 가능
대출은 아내 명의로 가능하나, 공동명의인 남편이 연대보증 등으로 참여해야 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중 공동명의를 위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매수인을 두명 모두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비율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