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행정직 신원조회후 채용취소 통보
2023년 해외에 모국가에 상주하는 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후 2차까지 합격해
해당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6~7개 준비해 보내주고
개인명의로 된 아파트도 다른 분께 임대해 주고, 해외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구입완료후 출국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출국일 3~4일을 앞 두고 불현듯 최종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1차: 서류
2차: 면접시험
3차: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이유는 신원조회 때 범죄경력회보서에 이게 나와서 라고 합니다.
2008년 상해: 선고유예
2012년 업부방해 : 벌금 1500만원
問1] 이 채용취소에 문제 점은 없나요?
참고로 2017년, 2018년, 2020년 각각각 다른 3개 국가에서 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에 지원했고
신원조회까지 합격해 행정직원으로 3회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問2]신원조회에 동의를 했다지만 결격사유는 최장 5년인데 10년이 넘은 件을 조회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
채용공고에 나왔던 결격사유를 하단에 붙여 넣겠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을 통보 받은것도 아니고 채용은 비교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리 유리해보이진 않네요
현행 외교부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 채용 규정에 따르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이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2008년 상해: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로 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만약 2008년에 선고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보통 1~2년)이 이미 모두 경과했다면,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2년 업무방해: 벌금 1500만원
벌금형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하신 두 건 모두 현재 시점에서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기관에서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이라고 통보했다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할 때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된 모든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제7조 9항) 등 포괄적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용담당자가 내부 규정이나 인사정책상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불합격’하는 방침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도, 기관의 재량에 따라 불합격 통보가 가능합니다.
최근 외교부 관련 채용에서 신원조회 결과(특히 성범죄 등)로 인해 최종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법원도 “공공기관의 인사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사례이며, 행정직원(비정규직 등) 채용은 다소 유연할 수 있으나, 기관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2. 신원조회 동의 및 결격사유 기간 문제
신원조회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 기간(예: 5년, 2년 등)을 초과한 과거 기록까지 불합격 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외의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해당 기간 내의 범죄기록만을 의미합니다.
10년이 넘은 과거 기록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같이 포괄적 조항이 있다면, 기관이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2018년, 2020년에 각각 다른 국가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당시 신원조회에서 동일한 범죄기록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만약 이번 채용에서만 동일한 기록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기관의 일관성 없는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채용공고 및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 기간을 초과한 과거 기록을 불합격 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이지만, 동일한 기록으로 과거에는 합격했으나 이번에만 불합격했다면, 이의제기(행정심판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내부 기준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