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교부 행정직 신원조회후 채용취소 통보
2023년 해외에 모국가에 상주하는 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후 2차까지 합격해
해당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6~7개 준비해 보내주고
개인명의로 된 아파트도 다른 분께 임대해 주고, 해외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구입완료후 출국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상출국일 3~4일을 앞 두고 불현듯 최종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1차: 서류
2차: 면접시험
3차: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이유는 신원조회 때 범죄경력회보서에 이게 나와서 라고 합니다.
2008년 상해: 선고유예
2012년 업부방해 : 벌금 1500만원
問1] 이 채용취소에 문제 점은 없나요?
참고로 2017년, 2018년, 2020년 각각각 다른 3개 국가에서 대한민국대사관 행정직원 채용에 지원했고
신원조회까지 합격해 행정직원으로 3회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問2]신원조회에 동의를 했다지만 결격사유는 최장 5년인데 10년이 넘은 件을 조회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
채용공고에 나왔던 결격사유를 하단에 붙여 넣겠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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