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로또/스피또/연금복권도 판매하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제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가 있나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설명도 적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제출서류는 회사에서 정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에 대해 4대보험 신고시 질문자님의 가족에 대해 피부양자 등재시 가족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필요없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미제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요구로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