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주말동안 6시간씩 12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부터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k디지털트레이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의 교육을 수강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아르바이트를 다녀도 주15시간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1일 6시간, 토,일 총 12시간근무, 고용,산재 보험 가입된 상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중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4주 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로 봅니다.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때,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