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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메뚜기15
어린메뚜기1523.11.23

훈련장려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특정 주 대타시에 여전히 받을 수 있나요?

내일배움카드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수 중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매주 목요일 10시간씩)를 하며 훈련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에 대타를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대타를 나간다면 11월에 총 50시간을 일했고 추가로 10시간을 더해서 6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해서 강남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니 한주 한주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이 매주 10시간 월 40~50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 외 추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훈련장려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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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연장, 휴일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60시간을 넘어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때는 특정 주에 대타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