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근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로 돈을 더받을수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계약상 주 2일,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있고,
1월 중 약 2주동안
첫주에는 7시간 30분 대타,
둘째주에는 16시간 30분 대타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첫주에는 총 21시간 30분, 둘째주에는 30시간 30분을 근무하였습니다.
검색을 하다보니 주휴에 해당은 안 되지만, 대타를 뛴 그 시간만큼은 연장근무 및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급 1.5배를 쳐서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걸 발견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사장님께서는 원래 그 시간 해당 근무자가 받을 주휴를 반을 나눠서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저희 가게는 평일 4명이서 교대근무, 주말 2명씩 교대근무를 합니다. 알바생은 총 7명이구요. 계약서상으로는 2인 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5인이하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이상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명 / 토요일 일요일은 2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발생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인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 더 큰 값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