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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세액공제 시작연도에 결손이면 어떻게 하나요?

23년 개업으로 23년 결손이 나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음식점이라 청년창업감면이 된다고 하여서 찾아보니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동안 된다고 해서

저희 업장은 23년 수입은 있지만 소득금액은 결손인데 이런경우 2024년부터 5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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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출금액은 발생하셨기 때문에 23년도부터 감면이 시작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작한 연도에 결손일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4년도~28년도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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