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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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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된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하는 방법 도와주세요

반포에 40년넘은 아파트 (1973취득 )의 환산취득가액을 찾으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최초고시 공동주택 가격을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거 같은데 계산식좀 설명해주신다면 복받으실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의 취지나, 질문에서 요구될 정확한 답변과 괴리감이 있어 답변 삭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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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향후 양도시에

    취득가액을 적용하려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실지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은 [양도시의 시가 x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 /

    양도시의 기준시가] 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985.01.01. 이후 최초 고시가 된 경우 최초 고시일의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