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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자금 비중이 다른데 명의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에요. 실제 부담 비율대로 해야 하는지, 다르게 하면 증여가 되는지,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시 꼭 50%씩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자금 부담한 비율만큼 지분 설정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부담비율과 다른 지분비율을 설정하신다면 차액에 대해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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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50% 지분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부담 비율대로 하시는것이 맞으며, 소유 지분을 실제와 달리 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르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유롭게 지분 정하시면 되며 본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증여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