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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로터리 집입시 사고 났다면 누가 책임인가요?

원형로터리에 진입을하려고 하는데 이미 원형로터리에 진입을해서 운행중인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원형로터리에 진입을 먼저하고 있는차가 우선주행차량인가요? 아님 신규진입차량이 우선인가요?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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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형로터리에 진입을하려고 하는데 이미 원형로터리에 진입을해서 운행중인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원형로터리에 진입을 먼저하고 있는차가 우선주행차량인가요? 아님 신규진입차량이 우선인가요? 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이 큰가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도로 주행중 사고인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원형로터리에 진입을 먼저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신규 진입차량은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 진입 사고의 경우 기존에 진입되어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 80%, 회전 중인 차량 20% 과실이 책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가감요소가 적용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전교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우선 보호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시에 회전 하는 차가 있다면 양보를 하고 회전 차가 없을 때 진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진입 중에 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진입 차의 과실이 80%, 회전하는 차량 20%로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