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4년 6월 24일 부터 25년 6월 23일까지 프리랜서 1년 계약 했습니다 .
처음 계약은 주 5일 근무 / 주 2일 휴무로 계약서 작성 하였고 근무 시간 점심 휴게 시간까지 작성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서 변경은 없었고
작년 12월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1월 7일 복귀
1월 ,2월은 3일 근무, 3월은 4일근무 하며 일급 받았습니다.
4월은 정상 복귀 가능 하다 생각 하여 주 5일 근무 하였으나 4월 14일 입원 하여 7일간 쉬고 21일 부터는 주 4일 근무 월급 받았습니다.
현재 5월도 주 4일 , 6월도 주 4일 월급 받으며 근무 예정이며
5월에 퇴사 의사 밝히고 후임자 인수 인계 후
7월 초 쯤 퇴사 예정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에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 12개월 연장 된다. 로 적혀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7월 초까지 근무 예상이므로 23일 이후는 계약 연장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23일 까지만 근무를 해야 하는건가요?
23일 전에 더이상 안나와도 될거 같다고 통보를 받게 될경우 23일까지는 근무 하고 싶은 의사를 밝혀도 그 의사가 받아들여 지지 않고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하셨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시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개인사유로 휴직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되니 회사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일까지가 계약일자이므로 이전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역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월급 형태로 보수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장기 병결, 주 3~4일 단축 근무, 일급 혹은 월급 혼합 지급 형태 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질병으로 인한 단축근무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12월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1월 7일에 복직한 부분이 퇴사후 재입사인지 휴가나 병가 후
복귀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면 퇴직금 발생이 어렵습니다.(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계산)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도중에 공백기간이 퇴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휴직 또는 휴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연장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참고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에 쉰 기간이 병가인지 휴직인지 휴직이면 회사에 퇴직금 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판례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받아야 할 문제이며 단순상담으로 전달은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재직기간을 검토하여 퇴직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것이라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