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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주난이
주난이

5년전 부친에게서 입금받은 돈 지금이라고 상환하면 되나요?

아버님 연세가 90세이시고 금년 4월 아버님에게서 5억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은행계좌 10년간의 입출금내역을 조회해보니 5년전 아버님으로부터 390만원과 9년전 어머님으로부터 500만원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데요.

당시 왜 입금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상속세 조사시에 10년분 입출금내역을 조사한다고 하던데 5년전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돈과 9년전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문제가 될까요?

지금이라도 아버님과 어머님 계좌로 상환을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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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있는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계좌조사를 할 경우에는 실무적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입금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환을 하시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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