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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

현재 법정지연이자율 몇퍼센트인가요?

전자소송 청구취지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1번 적고있는데 법정지연이자율까지 적어야한다고 해서요 아직도 법정지연이자율이 12%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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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연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