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자(위탁판매) 세금신고시 매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 핸드폰 대리점은 운영하고있습니다. 며칠전에 세무서에서 왜 매입이 잡혀있냐고 세무조사가 왔습니다. 위탁판매업자에 경우 매입을 잡으면 안된다면서 추징금 10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큰 금액이라 벙쪄있는상태로 있었는데 조사관님이 천만원되는 추징금이 크죠? 그럼 최근 몇년간의 현금매출 발생한거에 대해서 a4용지에 적어 오라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적으란 말은 없어서 몇월의 몇건, 얼마 이런식으로 써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가산세 등 더 큰 금액을 물진 않을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리고 왜 위탁판매업자는 매입을 잡으면 안되는걸까요? 제 매입거래처중에 큰 규모의 회사도 있고, 다른 핸드폰대리점들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해서 조사관한테 왜 안되는거냐 그럼 다 잘못하는거냐 하니까 다 잘못된 방식으로 신고하고 있는거다 이러면서 대화가 안됩니다..
왜 매입이 잡히면 안되는지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