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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위탁판매) 세금신고시 매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통신판매, 핸드폰 대리점은 운영하고있습니다. 며칠전에 세무서에서 왜 매입이 잡혀있냐고 세무조사가 왔습니다. 위탁판매업자에 경우 매입을 잡으면 안된다면서 추징금 10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없고 큰 금액이라 벙쪄있는상태로 있었는데 조사관님이 천만원되는 추징금이 크죠? 그럼 최근 몇년간의 현금매출 발생한거에 대해서 a4용지에 적어 오라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적으란 말은 없어서 몇월의 몇건, 얼마 이런식으로 써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가산세 등 더 큰 금액을 물진 않을지 걱정이 좀 되네요..

그리고 왜 위탁판매업자는 매입을 잡으면 안되는걸까요? 제 매입거래처중에 큰 규모의 회사도 있고, 다른 핸드폰대리점들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해서 조사관한테 왜 안되는거냐 그럼 다 잘못하는거냐 하니까 다 잘못된 방식으로 신고하고 있는거다 이러면서 대화가 안됩니다..

왜 매입이 잡히면 안되는지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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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위탁판매업자는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만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물건 매입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탁판매업이라 하더라도 수수료로 인식하지 않고 매출 매입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매출 매입 양쪽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라면 매입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조사관이 요청한 현금매출내역을 제출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소에 방문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위탁판매자는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 판매금액과 재고 매입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매입이 실제 위탁용역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매입부대비용(재고는 제외)이라면 이를 최대한 소명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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