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출, 매입을 한 경우 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누락이
된 경우 매추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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