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대리인이 매출 부가세 신고를 잘못한경우 매출처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개별화물을 하시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대리를 맞긴 상황인데

매입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부합자료가 떴다고요

그래서 그쪽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가서 확인했는데 잘못신고 하셨더라고요

혹시 매출처에 불이익 생기는지

세무대리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확인하고 싶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불이익을 당하실까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출, 매입을 한 경우 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부 누락이

    된 경우 매추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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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세금을 많이 낸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