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나 손녀 등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조카, 손녀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카, 손녀 등에게 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언공정증서' 를 통해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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