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쾌활한극락조84
쾌활한극락조84

연말정산 _주택마련 저축 공제 관련하여

2023년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라서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못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중간에 휴직하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데 그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받아도 되는 걸까요? (주택청약저축 가입일자: 2020년)

한번 소득구간 벗어나면 이후 공제는 못받는건지 해당기간의 급여로만 공제여부 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