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_주택마련 저축 공제 관련하여

2023년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라서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못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중간에 휴직하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데 그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받아도 되는 걸까요? (주택청약저축 가입일자: 2020년)

한번 소득구간 벗어나면 이후 공제는 못받는건지 해당기간의 급여로만 공제여부 결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24.01~24.12 동안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