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저희 어머니가 단독주택에 연세를 내고 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2년차라 곧 연세를 내야하는데요.
전기가 자꾸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지 않고, 정화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어머니가 직접 지인을 불러 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름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서 여름 전에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집주인은 5년을 계약했으니 5년을 모두 채워라 하는 입장입니다.
시골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보통 주택임대차를 2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을 계약했으면 5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집주인의 수리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