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

저희 어머니가 단독주택에 연세를 내고 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2년차라 곧 연세를 내야하는데요.

전기가 자꾸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지 않고, 정화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어머니가 직접 지인을 불러 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름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서 여름 전에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집주인은 5년을 계약했으니 5년을 모두 채워라 하는 입장입니다.

시골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보통 주택임대차를 2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을 계약했으면 5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집주인의 수리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의 심각한 하자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의 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1. 5년 임대차 계약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때 2년으로 간주될 뿐 합의에 의해 2년보다 긴 5년으로 계약하는 것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단순 변심만으로는 조기 퇴거가 불가능합니다.

    2.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

    전기 차단이나 정화조 악취 등 주거가 힘든 하자에 대해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집니다. 거듭된 요청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3. 필요비 상환 청구 및 소송 실익

    어머님께서 사비를 들여 수리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보증금이나 수리비가 소액일 경우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하자가 담긴 사진이나 수리 요청 문자를 증거로 남기시고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어머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