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로 인한 벽 곰팡이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전세계약으로 이제 1년6개월 정도 계약이 남았습니다. 연장은 이미 한번 했고 계약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 연장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태죠.

근데 베란다 쪽에 결로 인한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어머니건강을 생각해서 곰팡이를 좀 닦아내고 규조페인트를 좀 칠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내 집도 아니고 주인 허락없이 그런거 하면 안되니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니 그냥 얇은 스티로폼을 붙여서 가리고 계약기간에만 살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건물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그 수리나 청소를 요구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