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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호기심있는사자

기막히게호기심있는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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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로 인한 월세집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입주한 지 3개월 되어가고 1년 계약 했습니다

방1 거실1 구조인데 방 안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파트 펜트리같은 공간)

그 곳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벽지로 집주인이 막아놓았고 입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 주위로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고 바닥 몰딩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창문을 쓰게 해주던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은 드려놨는데 이틀 째 연락이 없네요

입주 때도 베란다 바닥에 곰팡이가 있었고 그걸 장판으로 가려놓은 걸 알게 돼서

말씀드리고 그냥 베란다니까 참자 싶었는데 방 안에 생기니 못 참겠습니다

비염이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계속 아픈 게 저것 때문인가 계속 의심하게 돼요

저 공간 때문에 일부러 좀 더 비싼 월세집 들어온 건데 계속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니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제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심하여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하고 퇴거 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것 이외에 다른 마땅한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임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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