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바닥 모서리 부분 거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집주인이 환기 탓을 하며 수리를 거부하는데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년 전세 계약 중 6개월이 지나 1년 6개월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방 안의 벽면 하단 및 '바닥 모서리 부근' 부터해서 그 라인까지 곰팡이가 피어났고, 최근에는 옆방(어머니 방)까지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세워둔 가방 표면 전체에 하얀 흰곰팡이가 가득 앉을 정도로 방 안의 습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방 가득 퀴퀴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 좋지 않던 호흡기와 피부 질환(아토피)도 있어서 너무 일상생활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세입자로서 가구를 벽면에서 7cm 이상 띄워 배치하고, 반지하다보니 사생활 불편과 날씨를 감수하며 매일 창문을 반 이상 상시 개방해 두었으며, 2주 간격으로 먼지 청소을 하고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면서(곰팡이 제거 젤 도포 등)를 하는 등 관리를했습니다.

사실상 대화를 하면 자기 애기를 쏙 빼는 경우가 다반수 잖아요. 곰팡이가 생기기 직전에 저도 엄마도 조금 바빠다 보니 둘쮹 날쭉 환기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몇주간 환기를 못시키긴 했지만 여름이 되기 직전에 주변에서 환기좀 시키라는 말에 거의 반나절 열정도 였어요. 요리 할때는 열도 나니까 더더욱 환기를 자주 시켰거등요. 그리고 문을 열려고 하고 싶었어요.

사실상 그 앞에 현관 장충망은 이미 이사오기 전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열기도 너무 난감했고요.. 또 겨울쯤에 계약하고 왔는데요. 보일러가 자꾸 에러 07뜨고 그래도 특이한건 07을 뜨가도 작동하다가도 에러가 뜬다는 점이였습니다. 화장실과 싱크댜에 따듯한 물이 나왔다는점도 이상했어요. 또 못해도 방이 따뜻해지면 30분 좀 넘어야 했어요.. 주인집은 안 사용 한지 오래 됐다고 말씀 하셨어요.

일단,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모서리 위주로 거대 곰팡이가 또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인집은 환기를 안시켜서 생겼다고만 하고 고쳐줄 생각도 안하고요;

그리고 현재 취업 준비 중이라 당장 사비로 수리하거나 이사를 갈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궁굼한 점은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이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2. 세입자가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나 국가 제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3. 곰팡이로 인해 가방, 의류 등 개인 재산 피해와 신체 건강 악화(진단서 발급 가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 곰팡이 피해 : 배개, 겨울 이불, 매트리스, 기타 가방및 제 방에 있는 노트나 책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 눅눅해졌고 바지 위주로 곰팡이가 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반지하 방 곰팡이가 옆방까지 번지고 건강까지 나빠졌는데 임대인은 환기 탓만 하며 수선을 거부하는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곰팡이가 결로·방수불량 같은 구조적 하자(건물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면 수선청구는 물론 정상 거주가 어려운 정도면 해지·보증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건은 원인입니다 — 환기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셨고 반지하 특성상 임대인 책임인지 다투어질 수 있어, 곰팡이가 관리 소홀이 아닌 건물 하자에서 비롯됐음을 사진·영상과 전문업체 점검으로 먼저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산·건강 손해배상과 진단서도 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무료 도움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상담·소송 지원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곰팡이 문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반지하라는 구조적 특성과 보일러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일러 문제나 구조적 하자로 인한 곰팡이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사비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나 건강 악화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피해 사진,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이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 제도를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에 대해 임대인이 환기 탓을 하더라도, 주거 환경의 근본적인 결함이 입증된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