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1970년도에 독일에 광부로 파견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3년간 일을 하셨는데 . 그때 당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촌누나한테 빚이 있었서 회사에서 할아버지께서 일하신 돈을 사촌누나한테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 빚 이상의 돈까지 모두 사촌누나 최인분 한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사촌누나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으며 사망할때 자식한테 상속했다고 들었습니다.
1. 할아버지께서는 회사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와 송금 내역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2. 자손이 상속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인데 증거가 있다고 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일에 대해 말씀을 안하셔서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네요. 제가 학생일때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 알아보시는 와중에 돌아가셔서 흐지부지 되었다는데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