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청와대 출근
많이 본
아하

법률

기업·회사

화끈한후투티229
화끈한후투티229

저희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1970년도에 독일에 광부로 파견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3년간 일을 하셨는데 . 그때 당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촌누나한테 빚이 있었서 회사에서 할아버지께서 일하신 돈을 사촌누나한테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 빚 이상의 돈까지 모두 사촌누나 최인분 한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사촌누나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으며 사망할때 자식한테 상속했다고 들었습니다.
1. 할아버지께서는 회사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와 송금 내역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2. 자손이 상속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인데 증거가 있다고 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일에 대해 말씀을 안하셔서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네요. 제가 학생일때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 알아보시는 와중에 돌아가셔서 흐지부지 되었다는데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감스럽게도 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