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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화이팅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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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이미 끝났음에도 돈을 주지않을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하는데 있어서 총재산 13억이 나왔는데

딸 4명 각각 5천만원, 아들1명 나머지 전재산을

갖는거에 합의했어요. 아들이 딸들에게 5천씩 나눠준다했어요.

전원 도장까지 찍고 했는데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줄인다하고 아직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럴때 돈을 계속 주지 않는다면 어떡해야하나요??

이미 할아버지 명의의 집과 재산은 다 아들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솔직히 할아버지 살아생전 아들과 친하지도 않았고, 둘이 매일 욕하고 싸웠고 할아버지가 엄청 속썩었습니다. 형제우애를 생각하여 그냥 재산합의를 한건데 이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기도 하네요.

무슨 유류분소송 이런거라도 있나요? 이럴때 최후에는 n분의1로 다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최소한 법적상속분의 1/2까지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외할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지분은 각각 1/5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이후 인감도장 날인을 한 경우 대표상속인은 해당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입금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대로 상속을 받아야 하며, 누가 이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협의서를 바탕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